이 보험은 안정적인 어업활동 재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전체 보험료의 70%을 국비로 지원하며, 자부담 30% 가운데 최대 80%를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자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영세 어선인 5톤 미만은 지난해 69%에서 80%로 10톤 미만은 43.8%에서 50%로 높아졌으며 대형 선박인 30톤 미만은 13.5%에서 10%로 소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8,825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 163만2,166원 지방비 지원액 53만3,327원을 지원받아 13만3,332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선박의 선원은 조업 중 사망 또는 재해 발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원 1인 당 사망 시 최대 보상액은 1억4,163만원 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일반 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보험"이라며 "영세한 어업인들의 부담경감 및 생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영세 어선인 5톤 미만은 지난해 69%에서 80%로 10톤 미만은 43.8%에서 50%로 높아졌으며 대형 선박인 30톤 미만은 13.5%에서 10%로 소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8,825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 163만2,166원 지방비 지원액 53만3,327원을 지원받아 13만3,332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선박의 선원은 조업 중 사망 또는 재해 발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원 1인 당 사망 시 최대 보상액은 1억4,163만원 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일반 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보험"이라며 "영세한 어업인들의 부담경감 및 생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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