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무관으로 제주도청에 근무중인 J씨는 지난 27일 서귀포교육발전발전기금 불법 출현 의혹과 관련 (재)서귀포시교배임육발전기금 대표와 우 지사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A씨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예산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0억원의 돈을 출연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 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이라는 해당조항을 넣었지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차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이날 공식적인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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