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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 공무원 왜?…우근민 검찰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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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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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지사 선거 D-97 앞둬…법정싸움 이어지나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현직 제주도 간부공무원이 왜? 우근민 제주지사를 겨냥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을까?

6.4지방선거 D-97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우 지사의 경우 자칫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도 공무원 J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10억원씩 3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도 출연 장학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지원한 것이 불법이며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J씨는 지난 27일 서귀포교육발전발전기금 불법 출현 의혹과 관련 우 지사와 (재)서귀포시교배임육발전기금 대표를 상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 지사는 당선 이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해마다 10억원씩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출연을 예산부서가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J씨 주장과 반대로 사실상 기금 출연을 명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 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ㆍ보조ㆍ출연,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단체인 서귀포시교육발전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특별지시도 있었다.

행안부는 “장학재단 출연금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 임면 및 정관의 변경승인, 예산 출연 기준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할 것” 을 지시하고 “단순히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조례만으로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도는 지난 2011년 11월 민간 장학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변경해 제출하며 해당 조례안을 도의회를 통과시켰다.

당시 각계에서 상위법 훼손과 특혜설을 제기하는 등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도는 30억을 제주도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재단에 지원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함께 J씨는 도가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예산을 출연한 것이 직무상 배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출연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추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차례에 걸쳐 질의를 했으며 매번 답변이 바뀌면서 검찰에 접수하게 됐다고 점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발전기금출현 법 위반 근거서류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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