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건강욕구와 요양병원 개설 증가 등 업무여건 변화로 자칫 병원 간 과대경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시는 우선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통보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관련법과 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을 숙지해 미비사항을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특히 신체억제대 사용 지침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약화사고 미연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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