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말까지 연장키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항소심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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