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필수품’ 대포와의 전쟁 나서…활용범죄 집중단속키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최근 사기·보이스피싱범죄등에 이용되는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의미한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및 이를 활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된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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