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의미한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및 이를 활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된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