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발전기금, 법률검토 거쳐…하등의 문제없다!

  • 대형로펌, 선관위 법률검토서 "이상 없음"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이 2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불법 출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사장 송영록) 불법 출연 논란을 두고 제주도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재철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2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출연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한 것이기 때문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재철 국장은 “특히 발전기금에 출연에 앞서 대형로펌의 법률검토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법의 저촉여부에 대해 판단 질의한 결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이어 “서귀포시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제주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서귀포시와 시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 교육발전 포럼을 창설했다”  며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형태로 산남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새롭게 개정해 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한 것이기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국장은 “그동안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는 장학재단에서 출연한 30억원과 서귀포시민 기탁금 18억2000만원 등 모두 48억20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했다” 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활용해 서귀포시 지역 각급학교에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기금을 통해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굳이 제주시지역 고등학교로 가지 않아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인식에 제주시 지역 고등학교로 빠지는 인원이 크게 줄어 평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제주도 간부공무원은 지난 27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불법 출연 의혹을 제기하며 우근민 도지사와 송영록 발전기금 이사장을 상대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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