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통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함에 따라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날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위원 5명 가운데 여당 측 3명 찬성, 야당 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이제 방통위는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서에서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인력 감축과 사업경비 절감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인력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효용성 재검토와 종합적인 자산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의결내용에는 오는 2019년까지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KBS가 공영방송인 이유를 들어 광고료가 아닌 수신료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12일 방통위에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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