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당진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오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관내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대형위험물 운반용기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류의 유통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소방특별조사반 및 위험물담당자가 참여하여 무허가 취급 의심 대상 및 대형용기 취급업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무허가 위험물 취급․ 저장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운반용기 검사 등을 집중 점검 하게 된다.
문재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안전관리 정착을 위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류의 유통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소방특별조사반 및 위험물담당자가 참여하여 무허가 취급 의심 대상 및 대형용기 취급업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무허가 위험물 취급․ 저장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운반용기 검사 등을 집중 점검 하게 된다.
문재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안전관리 정착을 위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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