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에 대한 도로교통 관련 단속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단속 장소와 대상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에서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물린다. 또 벌점 10점도 가산될 예정이어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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