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완바오(北京晚報) 27일 보도에 따르면 며칠 전 중국 영화국 산하의 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와 중국영화제작자협회는 이들 15개 영화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했다.
특히 산둥(山東) 라이저우(莱州)영화관, 산둥 랴오청런핑스지(聊城荏平世纪)영화관 등 6개 영화관은 영화배급 중지처분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15개 영화관은 영화표 수공제작 및 무표입장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박스오피스 기록을 거짓으로 낮게 보고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산둥 랴오청스지영화관의 경우 1월 17, 18일 실제 박스오피스는 각각 5만1065위안, 1만8000위안이었으나 1970위안, 4150위안이라고 거짓 보고했다.
심지어 일부 영화관은 ‘계약법’을 위반하고 영화 상영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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