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품명품' 윤인구 [사진제공=KBS]
KBS는 26일자 시행문을 통해 인사규정 제55조 1,3호에 의거 윤 아나운서과 김 PD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견책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사측이 기존 사회자였던 윤인구 아나운서를 김동우 아나운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KBS 노조는 2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은 왜 징계 이유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을까? 오히려 견책은 가벼운 징계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사안을 축소하고 싶은 모양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규정 1호는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3호는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오손하는 경우다"라며 사측의 처분에 강력 반발했다.
KBS 노조는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불어 "즉각 징계를 철회라하. 잠잠하다고 분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길환영 사장은 각오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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