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지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다.
특히 주민번호가 유출된 뒤 각종 범죄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조항 신설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해당 법률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지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다.
특히 주민번호가 유출된 뒤 각종 범죄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조항 신설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해당 법률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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