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두 충돌사고로 유출된 기름의 양이 최대 75만4000ℓ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발표된 16만4000ℓ보다 4.6배가량 늘어난 양이다. 특히 GS칼텍스가 기름유출 사고 발생 후 원유 유출량을 축소ㆍ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우이산호 GS칼텍스 송유관 충돌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산출된 유출량은 원유 339㎘, 납사 284㎘, 유성 혼합물 32㎘∼131㎘ 등 최소 655㎘에서 최대 754㎘가 해상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지난 3일 중간수사 결과에서 GS칼텍스 현장 관계자와 파공 시설에 대한 자체조사를 토대로 약 164㎘가 해상에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김상배 서장은 "GS칼텍스의 초동 대응과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출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GS칼텍스 압수수색 증거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CCTV 동영상, 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정확한 유출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은 과속 운항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이산호가 원유부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와 달리 약 7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진입했고, 속도를 줄이는 지점도 평소보다 3.2km나 지나쳐서 감속을 시도했다.
선박이 접안할 때 유도하고 관리.감독하는 해무사가 현장에 없었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미흡 등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여기에 GS칼텍스 측은 유출 즉시 지자체와 해경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고 발생 40여 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늑장 신고와 축소 보고로 사태를 확산시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유조선 우이산호의 선장과 함께 탑승했던 도선사 2명, 선사 관계자 1명, 저유팀장을 비롯한 GS칼텍스 관계자 4명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인멸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선사인 오션탱커와 GS칼텍스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기름 유출사고에서 여수해경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GS칼텍스로부터 800ℓ가 유출됐다는 보고를 토대로 방제작업을 하는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해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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