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금 실물사업자의 거래 편의 및 거래안정성을 위해 협력하고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지난 2008년 금 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
순도 99.99% 이상인 금인 금지금과 금제품 취급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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