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피공간 알림 표지판. [제공=광진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광진구가 아파트 피난·대피공간 설치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아파트 안전불감증 추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 상 4층 이상의 아파트는 각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을, 인접 가구와의 경계벽을 유사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또는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대피 공간을 보일러실, 세탁실, 수납공간 등의 편의시설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우선 구는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아파트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피난·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심의 및 허가승인 신청 시 설계도면 작성 단계부터 구조와 피난·대피동선 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준공 신청 시 감리자를 통한 설치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또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부터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코니 확장 시 피난·대피공간 훼손 여부를 확인해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관리 이행각서를 제출, 정비토록 한다.
또 구는 유사 시 경량칸막이인 경우 벽을 파괴하도록 안내하고 자체 표지판을 설치해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내 총 88개 단지 2만9000여가구에 배부하고 각종 교육 및 회의자료를 통해 피난·대피공간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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