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내달부터 '토지관련 민원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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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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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성북구는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토지관련 민원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예약제는 업무에 바쁜 직장인 등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대상 업무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및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사업 등 상담이 필요한 토지관련 민원과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명서가 해당한다.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민원상담 및 발급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민원예약제를 활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매일 2시간씩 3인 1조로 2개조 전담반을 구성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화겠다"고 말했다.

또 시간을 지정해 예약하면 해당 시간에 담당자를 배치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부동산 업무 연장근무 및 민원예약제는 근무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행정서비스"라며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 구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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