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AI 의심신고 추가 접수, 살처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살처분이 실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 40분쯤 온석동 한 양계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화성시는 예방 차원에서 28일 공무원 510명을 투입해 산란계 16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다음 달 초에는 인근 2개 농가의 산란계 20만 마리도 살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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