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토끼뿔 없다 했더니 귀가 뿔이라며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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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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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95주년 3ㆍ1절인 1일 선고공판 이후 처음으로 심정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봉건왕조 시대의 반역죄 처형 사례를 예로 들어 선고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1894년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 선생이 생각난다”며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민(民)이 주인인 시대”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한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ㆍ1절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선고공판에 징역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달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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