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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이어폰, '소음성 난청' 유발…최대음량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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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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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TDK 등 헤드폰 '최대음량제한'…유럽기준 못미쳐

  • 최대음량기준 필요…환경부에 관련 기준 마련 '건의'

"헤드폰 가격, 3만원대부터 20만대까지 '천차만별'"

"헤드폰·이어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 전무…'소음성 난청' 우려"

"품질보증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제각각'"


 

[사진=최대 음량이 상대적으로 큰 크리에이티브(HQ-1600), TDK(ST-550) 등 2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헤드폰·이어폰 등에 대한 최대음량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소음성 난청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음량 기준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발표한 ‘밀폐형 헤드폰 가격·품질·보증기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험 대상 제품 31종 중 ‘크리에이티브(HQ-1600)·TDK(ST-550)’ 등 2개 제품은 최대음량제한이 유럽기준(EN50332-2)에 못 미치는 등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음량제한이란 국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 등이 함께 제공될 경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을 최대치로 설정한 후 함께 제공된 이어폰의 최대 음량이 100 dB(A)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헤드폰·이어폰 등 각각의 장치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이 없어 소음성난청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헤드폰의 약 69%가 밀폐형 제품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음량 기준 시행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시험 제품 중 ‘크리에이티브(HQ-1600)·TDK(ST-550)’ 제품은 최대음량제한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 파이오니아(SE-MJ711)·필립스(SHL-3105) 등 2종은 음향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가격도 3만원대로 저렴했다. 다만 파이오니아는 외부 소음을 거의 차단하지 못하는 등 차음성능이 떨어졌으며 필립스는 차음성능이 뛰어났다.

10만원대를 넘는 슈어(SRH550DJ)·젠하이저(PX-360) 등 2종도 음향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음량제한 측면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이 밖에도 소니·슈어·젠하이저 등 3개 브랜드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타사 제품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했다. 하지만 품질보증 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6종에 달했다.

최환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장은 “보증기간이 길수록 AS를 받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헤드폰·이어폰 등 각각의 장치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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