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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파탄의 교훈 <니혼게이자이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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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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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비트코인 업자 파탄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마운트곡스 파산신청 사태에 대해 비트코인 매매는 자기책임에 기초해야하지만 정부로서도 감독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트코인은 현금이 뒷받침되는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달리 금융상품거래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거래 실태 파악과 감독체제에 대한 논의가 뒷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통화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나가기 위해서는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거래소에 대해 경영과 시장동향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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