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금융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 준공공임대가 앞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준공공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10년간 임대를 주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의 2·26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집을 사 준공공임대로 공급 시 10년 임대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준공공임대의 재산세세 감면폭을 전용 40~60㎡는 50%에서 75%,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했다. 85㎡ 이하에 대해 20% 감면해주던 소득·법인세는 30%로 10%포인트 늘렸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상을 미분양주택과 기존 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 시 기존 임대기간의 50%, 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중 중도매각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준공공임대 지원으로 공공임대와 비슷한 주거 안정·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민간 연구소 조사에서도 준공공임대의 수익률이 일반 매입임대보다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민간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일반 매입임대사업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집값이 연 2% 오르면 연 5.17%의 임대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2·26 대책 발표 이전에는 연 5.57%였지만 지원이 강화되면서 연 6.28%의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이 조사는 서울 사업자가 6가구(신규분양 3가구, 기존주택 3가구)를 10년간 임대사업한 경우를 분석했다. 대상 주택은 전용 60㎡ 이하, 매입금액 2억7100만원, 보증금 5200만원에 월세를 놓는 것으로 전세가율 60%, 월세 이율은 0.6%를 적용했다.
단 준공공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매입임대의 2배이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것이 약점으로 꼽혔다.
전문가들도 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10년의 의무임대 기간 등으로 당장 준공공임대가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상한선 완화나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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