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달 12일 롯데백화점의 영업과 구매 담당 직원 2200명을 대상으로 '유통상생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국 43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시험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대한 숙지여부와 협력업체와 소통을 위한 예의범절, 그룹 차원의 동반성장 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이 평가됐다.
출제 문제는 기초 법 문항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그동안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매장 리뉴얼 시 입점업체가 내야하는 비용, 협력업체와 공동판촉행사 진행시 할 수 없는 일 등 구체적인 항목도 포함됐다.
명함을 주고받는 순서, 악수 매너, 상가 예절, 협력업체 관계자 배웅 방법,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관례 등 '비즈니스 매너'도 시험 대상이었다.
총 문항은 4지선다형 40문제로, 총점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롯데쇼핑은 오는 6월과 12월에는 각각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시험을 치고, 신입사원 교육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에는 동반성장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영업 현장에 배포, 그간 논란이 됐던 수수료와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시비를 처음부터 없앤다는 계획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마주하는 현장에서부터 상생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업계 최초로 올해부터 시험 제도를 시작했다"며 "백화점부터 시작해 마트와 슈퍼까지 단계적으로 시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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