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혜택 철회 등 원산지관리능력 부재 '비상'"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목메…FTA 전문 인력 양성 등 뒷받침 부족"

[사진=지난달 28일 관세청이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와 글로벌 관세 협력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는 FTA 경제영토 넓히기와 관련한 관세 행정의 만전을 주문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중국·영연방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에게 FTA 수출·수입의 대응과 준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2일 중소수출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FTA 지원대책을 추진했으나 원산지관리능력 부재로 인한 원산지확인서 작성 어려움 등 중소기업의 부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한 FTA 전문 인력 등 준비성이 부족했던 탓이다. 종소기업으로써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다 챙겨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 관련 취약산업의 피해와 통상 전문 인력 부족 사태도 해결해야하는 문제 안고 있다.
2월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내수 활성화 정책을 타파하고 경제성장률 4%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내세웠다.
이러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이 핵심이라고 판단, 공격적인 FTA 체결 확대를 복선에 깔고 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아직 3%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오는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포부에서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인 국가는 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 등 46개국이다. 이를 발판삼아 현행 추진하고 있는 한·중 FTA를 비롯한 미개척 시장에도 ‘메이드인 코리아’의 경제토양을 심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세계 6대 수출 대국의 꿈을 키울 경제영토 넓히기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 우리나라의 FTA 전문 인력은 경제영토 넓히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또 FTA를 맺은 나라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증명 등 해외통관애로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이행 중인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절차, 수출상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상대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절차 등이 어려운데다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이미 관세인하 비중이 큰 타이어·섬유·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를 대상, 사후검증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영업이익의 5% 관세 혜택을 받은 A수출기업은 추후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련한 서류를 보냈다가 미국의 사후검증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관세혜택 철회’를 통보를 받기도 했다.
베트남 지출기업인 B업체도 베트남 현지 고용 500명 이상을 조건으로 협약을 맺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 받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인 줄 몰라 60억원 규모의 관세 추징 통보 받은 사건도 있었다. 당시 관세청장이 베트남 관세당국에 편지를 쓰는 등 관세 외교를 통해 해결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부가 모든 걸 다해줄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들에게 FTA 활용법 등을 연신 교육하고 있지만 FTA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하는 이유다.
중소수출기업 관계자는 “FTA 경험이 부족한 우리로써는 FTA 문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은 상이하고 복잡한 FTA 원산지규정,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써줘야 일 추진이 수월해진다. 정부로써도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제영토 넓히기에만 발 빠르게 움직였지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FTA 준비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이 겪는 FTA 해외통관애로를 해결키 위해 FTA 현장해결팀 등 기술적인 실무협의 전문가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정부가 지원책에 힘쓰고 있다”며 “하지만 간혹 현장을 나가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달라는 중소기업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교육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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