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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의협 집단휴진, 법·원칙 따라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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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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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비상진료체계 구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 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언급하며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하고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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