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법안처리 불발…불법보조금에 영업정지 악순환 계속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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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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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동통신 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통법 등 상정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막대한 불법보조금 투입과 이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처리 불발로 휴대전화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새벽 보조금 대란, 마이너스폰 판매 등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넘어서는 이통 3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장은 123 대란, 211대란, 226 대란 등을 거치면서 더욱 혼탁해졌다. 단통법은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반기 임시 국호이세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올 하반기로 법안 심사가 넘어갈 경우 내년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불투명한 현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조금 차별 금지와 보조금 공시 의무 등 제조사들의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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