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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이달 신내3ㆍ은평3지구서 1020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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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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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 SH공사는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와 은평구 진관동 은평3지구에서 총 1020가구를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28ㆍ31일에는 일반분양 1순위 청약을 접수가 실시된다.

신내3지구 1단지는 전용면적 59ㆍ84ㆍ101㎡ 총 615가구로 구성됐다. 이 중 412가구가 특별분양, 나머지 20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평균 2억4600만원 선이다. 전용 84ㆍ101㎡의 경우 각각 평균 3억2400만원, 3억6800만원 수준이다.

은평3지구 12블록(기자촌 11단지)은 전용 59·84㎡ 총 405가구로 136가구(전용 84㎡)가 일반분양된다. 전용 59㎡가 평균 2억8700만원, 84㎡형이 3억9350만원에 책정됐다.
 

일반분양 및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의 경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분양분은 서울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 포함)에서 절반씩 배분ㆍ공급한다.

일반분양의 경우 전용 85㎡이하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면 청약 가능하다. 서울ㆍ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1순위 내 경쟁 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ㆍ수도권 거주자 또는 만19세 미만의 가구주로 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신청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다만 특별분양 중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주택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특별분양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SH공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철거민과 전용 85㎡ 이하 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 및 85㎡ 초과 특별분양 대상자는 공사 방문 청약만 가능하다.

당첨자는 다음달 10일 발표되고 계약기간은 오는 5월19일부터 22일까지다. 입주는 신내3지구 1단지 6월말, 은평3지구 12블록은 12월말부터다.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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