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구입하는 장비로 △산업기술 개발기획 △연구개발 △시험․평가 △시생산․인증 △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를 총칭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산업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입, 등록 및 정보관리, 활용 및 이용․관리, 처분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e-Tube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비 이용자는 e-Tube를 통해 쉽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통합관리 대상 장비를 ‘장비통합관리 공고사업’의 구입 장비에서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장비로 확대하고,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특히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할 장비의 도입에 대해서는 타기관의 공동활용장비 이용 가능성과 리스․렌탈장비 임대 가능성까지 심사하도록 심의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고시를 제정하고, 1~2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행기관은 3000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구입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