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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식품 영양성분 표시규정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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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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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면 5개월 이후 발효 전망, 대 미국 식품 수출시 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미국 FDA는 지난 2월 27일 식품영양성분표기에 있어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90일간의 공청기간을 거쳐, 빠르면 공청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인천지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청기관과 관계기관의 내부의견수렴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5개월 이후, 즉, 빠르면 8월 이후 개정안이 발효될 전망이니 이에 대해 업계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FDA는 발효 이후 업계에 영양성분 분석과 새로운 라벨 제작기간 등 준비기간으로 2년을 부여한 후 강제사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본 개정안은 제안하고 있다.

즉, 2016년 이후 통관되는 한국식품에 대해서 라벨링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지 않았다면,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DA 개정안은 1994년 식품영양성분 표시 라벨링 규정 도입 이후 새롭게 디자인 및 표기기준이 바뀌는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1회 제공량(1 serving size) 기준을 실제 보통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하여 1회 제공량을 표기해 나갈 것, 칼로리 표기 글자의 굵기와 크기 확대, 가당(added sugar)에 대한 명확한 표기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 1회 제공량의 기준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준수 유예기간은 2년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과자 한 봉지는 몇 번 먹을 분량이라는 숫자와 1회 제공량의 칼로리에 대한 글자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고, 천연 당이외의 가당의 표기가 되어, 소비자에게 저칼로리, 저당, 저염식품에 대한 구분을 용이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 식품업계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변화도 예상된다.

FDA 신규 식품영양성분 라벨표시 예시안내


aT인천지사 관계자는 인삼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관내업계는 라베링 규정 개정안의 라벨법 발효시 한국식품의 수입통관 및 현지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제품의 포장용 영양성분표 제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관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컨설팅, 업체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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