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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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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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3일 한은에 따르면 이번 공모 분야는 한은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각종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또는 개선과제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주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되 한은의 업무 및 기능과 관련된 논제를 권장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생, 일반대학원(법학전공) 재학생(휴학생 포함), 한은 및 금융경제 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마감일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도착시간 기준)이며,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100-794ㆍ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110, 한국은행 법규실 금융경제법 현상공모 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9월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은 모두 한은 총재 표창장을 받게 된다. 또한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함께 수여되며, 우수상 1명과 장려상 2명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준다. 

수상 결과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에게도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거나 한은 법규실(02-759-4091, 40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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