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기도 '심정지 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 운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03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는 '심정지 환자 살리기 아파트'를 선정,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대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 살리기 아파트 심사를 거쳐 파주시 운정지구 가람마을 6단지 아파트를 선정했다.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2∼4시간씩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교육을 한다.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도 교육을 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교부된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 응급상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법도 교육한다.

응급의료센터,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 2회씩 심정지 환자발생 가상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경기도 북부청사와 시ㆍ군 보건소에 상설 교육장을 마련, 응급처치 교육도 병행한다.

이밖에 심정지 환자 처치 매뉴얼을 제작, 각 가정에 보급한다.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환자 100명 중 4명만 살아서 퇴원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

이에 반해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살아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