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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만0~5세 영유아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영유아 보육료 신청에 따라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 대상은 만0세~만5세(출생일이 2008년 1월1일 이후) 영유아를 둔 보호자이며,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 만0세의 경우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에 대한 지원액은 22만원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만5세는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기존에 수혜를 받더라도 서비스간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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