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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都公. 놀이기구 설치운영자. 행사장 인력관리 대표 ..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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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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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박승환)는 지난 1월 중순 인천 송도 컨벤시아 “키즈파크” 행사장 내 한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수사대상자 2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결과 놀이기구 시설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놀이기구 설치 운영자 피의자 K(47세)씨, 행사장 인력관리 진행을 맡은 회사대표 피의자 N(38세)씨 및 현장책임자 피의자 B(32세)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관할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지않고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인천도시공사에 뇌물을 공여한 회사대표 피의자 K(47세)씨를 관광진흥법위반 및 뇌물공여, 업무상 편의제공 대가로 무료초대권을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C(42세)씨를 뇌물수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사장에 설치된 놀이기구마다 안전관리를 담당할 진행요원을 1명이상 배치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운행요원을 배치하여야하나 사고당일 운행요원에게 3개의 유기기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사고당시 출입구 쪽으로 이동시켜 매표업무를 돕도록하였으며, 안전관리자가 지방에 출장을 다니도록 하여 수리 업무에 소홀히 한 과실로 10~15명의 어린이가 고양이에어바운스(높이 약 3.5m, 길이 10m)에 올라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왼쪽으로 기울어져 피해자가 다른 어린이들에게 눌리게 되어 사망했다.

그 동안 사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뇌물수수(공여) 및 무허가로 유원시설업을 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했다. 놀이기구 설치 운영자 피의자 K씨는 13. 12. 13. 09:00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14. 1. 18 11:00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 20종을 설치하여 무허가 유원시설업을 하였고,이어 무허가 영업행위 및 매점영업권을 묵인하는 명목으로 VIP초대권(500매, 시가 800만원상당)교부하여 업무상 편의제공 대가로 컨벤시아 전시장 임대업무 담당직원인 인천도시공사 C씨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놀이기구 설치운영자 K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VIP초대권(장당 13,000원~16,000원 상당) 500매를 요구하고 무허가 영업행위 및 매점영업권을 묵인하는 명목으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임대업무 담당직원 C씨를 뇌물수수로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관련자 4명에게 책임을 물어 입건조치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 관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홍보 및 사고발생시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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