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는 3일 오전 11시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는 4일 오전 10시에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종한)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제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각각 심사하게 된다.
제173회 임시회는 5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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