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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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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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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며,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2014년 변경되는 제도와 교육비 신청 기간, 방법 등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각종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브로슈어, FAQ 등)과 교육비 지원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나이스 활용 교육비 심사 방법을 중심으로 3월 중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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