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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3일 시장 집무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4명(개인 8명, 법인 6개)을 초청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에서 평택시는 성실납세자로 개인 8명과 ㈜가보관광산업 등 법인 6개 업체가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 담보면제 1회, 농협 및 신한은행 거래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각종 서비스와 인센티브 제공받게 된다."며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통해 자주 재원이 확보 되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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