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전자금융 이제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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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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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사기 예방 차원 이체한도 '축소'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은행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텔레뱅킹 포함 이체한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각 은행들은 현재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이용고객 중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이들 은행 중 신한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보안카드를 보유한 모든 고객의 폰뱅킹 이체한도를 1회 500만원, 1일 500만원으로 일괄 축소한다. 기존에는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 중 재신규, 이체한도변경, 보안매체 발급 등에 대해서만 축소된 이체한도를 적용해왔으나 해당 범위를 보안카드를 이용 중인 고객 전체로 넓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한도를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기존 이체한도는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도 오는 28일부터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신규가입고객 및 기존 보안카드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한도는 기존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축소되며 텔레뱅킹은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나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인터넷 및 스마트·텔레뱅킹 이체한도를 기존 1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아직 축소방안을 내놓지 않은 국민은행도 조만간 이체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자금이체 규모가 큰 고객 또는 이체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안카드 대신 추가 인증 서비스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KB국민·롯데·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의 추가 본인인증 기준금액이 1일 이체 한도 300만원 이상이었으나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은행들이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전자금융사기에 은행들이 자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기수법도 교묘해져 혹시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이체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나 금융거래가 가능해 금융서비스의 대표로 자리 잡은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환경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각 은행들은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들의 OTP 발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등급이 높은 고객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데다 충전 등이 불가능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급률이 저조한 편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의 OTP 발급률은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OTP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고객 10명 중 9명이 보안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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