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사 내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개방

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 양주시는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교통약자 전용주차장’을 개방했다.

교통약자란 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일컫는 것으로 청사 방문 시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배려 전용주차장 설치를 통해 청사에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청사 정면의 원형광장을 ‘교통약자 전용주차장’으로 변경해 약 40대 가량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면의 법정규격(2.3m×5.0m)보다 넓게 설치해 차량 승하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은 있었지만 규모가 작았고, 특히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공간이 없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했다”며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로 예산도 절감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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