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란 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일컫는 것으로 청사 방문 시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배려 전용주차장 설치를 통해 청사에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청사 정면의 원형광장을 ‘교통약자 전용주차장’으로 변경해 약 40대 가량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면의 법정규격(2.3m×5.0m)보다 넓게 설치해 차량 승하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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