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 자료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통해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신고를 위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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