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영갑(동작구 제4선거구) 의원 등 29명은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각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 감량 실적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이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도시 내 생활폐기물 증가로 연간 18조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처리비용이 8000억원에 이른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조례에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환경부의 정책과 일부 충돌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수질 악화 등 각종 문제로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됐지만, 2012년 10월 이후 환경부의 인증 제품은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이미 시중에서 판매ㆍ사용 중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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