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어 방통위도 주도사업자 2주 이상 영업정지 처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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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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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불법보조금 '쌍끌이 제재'에 어떤 묘수 내놓을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통3사의 영업정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벼르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오는 6일 열리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의 간담회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미래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와 방통위의 이용자차별에 대한 제재는 별도”라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를 맞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차별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이를 고려해 방통위의 이용자차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코 낮아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 이후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조사 결과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로 드러난 사업자는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분위기는 지난해 연말 사상 최대의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올들어 이통사들이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강경한 상황이다.

1월말 시정명령 위반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10년만에 방통위가 빼들고 조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시정명령 위반 건은 정도를 따지지 않고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만 가려내기 때문에 제재 가능성이 높고 3개월 사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제재 보다 수위가 강할 수밖에 없다.

법에 따라 3개월에서 가중ㆍ가감 규정에 의해 2분의 1 기간을 빼거나 더할 수 있어 45일에서 135일 사이에서 사업정지 처분을 미래부가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 위반과는 별도로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에 대해 추가로 제재에 나서는 것은 기존에 상시적인 불법 보조금 제재에 나섰던 것과 같은 차원이다.

보조금 지급 정도와 과열 시기 등을 감안해 벌점을 산정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주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른 45일 이상의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추가로 2주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게 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요청에 따라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앞두고 있는 미래부의 입장도 확고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휴대전화 중소유통점들이 보조금 살포 주범 처벌이 아닌 소상의 생계 몰락을 우려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법 규정상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시정명령 위반 제재에 대해 의견청취를 접수한 미래부는 4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신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6일 오전에는 최문기 장관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CEO와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보조금 과열 경쟁의 자제를 당부하고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제재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최 장관이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는 7일 이후 발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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