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소득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전년보다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급여생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일부 월급자들을 중심으로 "13월의 월급은 옛말",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에도 매년 3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마감 결과, 1577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 등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사람은 66.8%인 1054만명이었다.
그러나 매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1284만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총 23조2157억원에 달했다.
이는 1054만명에 대한 결정 세액 19조9712억원보다 3조2445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2, 3월 급여일을 통해 차액을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은 사람은 990만명(4조6681억원)이었으나 355만명은 총 1조4236억원을 토해내야 했다.
2011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도 급여생활자 294만명이 추징을 당했다. 당시 1천15만명의 근로자가 총 4조8888억원을 '13월의 월급'으로 챙겨갔지만 294만명은 총 1조921억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앞서 2010년분의 경우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인원은 967만명(4조3156억원)이었지만, 272만명은 총 9624억원을 오히려 토해내야 했다.
이처럼 매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들이 엇갈리는 것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폭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아 소득공제가 많을 경우 그만큼 환급액이 커지지만 독신가구 등 공제폭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경우 개인별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환급액이 줄었다거나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액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변경되면서 원천징수액이 감소한 것이 환급액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매년 급여생활자 3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분 정산 결과에서는 1577만명의 급여소득자 가운데 516만명(32.7%)은 과세 미달자였다. 이들은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한 결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의 경우에도 과세미달자는 1554만명 가운데 561만명(36.1%), 2010년에는 1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월세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월세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이 많아 내야 할 세금이 적으므로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 등에서는 일부 월급자들을 중심으로 "13월의 월급은 옛말",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에도 매년 3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마감 결과, 1577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 등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사람은 66.8%인 1054만명이었다.
이는 1054만명에 대한 결정 세액 19조9712억원보다 3조2445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2, 3월 급여일을 통해 차액을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은 사람은 990만명(4조6681억원)이었으나 355만명은 총 1조4236억원을 토해내야 했다.
2011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도 급여생활자 294만명이 추징을 당했다. 당시 1천15만명의 근로자가 총 4조8888억원을 '13월의 월급'으로 챙겨갔지만 294만명은 총 1조921억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앞서 2010년분의 경우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인원은 967만명(4조3156억원)이었지만, 272만명은 총 9624억원을 오히려 토해내야 했다.
이처럼 매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들이 엇갈리는 것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폭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아 소득공제가 많을 경우 그만큼 환급액이 커지지만 독신가구 등 공제폭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경우 개인별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환급액이 줄었다거나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액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변경되면서 원천징수액이 감소한 것이 환급액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매년 급여생활자 3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분 정산 결과에서는 1577만명의 급여소득자 가운데 516만명(32.7%)은 과세 미달자였다. 이들은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한 결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의 경우에도 과세미달자는 1554만명 가운데 561만명(36.1%), 2010년에는 1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월세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월세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이 많아 내야 할 세금이 적으므로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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