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어선어업 정책보험 사업은 기존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재해 보험료, 수산인안전공제 보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지원하던 것을 통합한 것으로, 각 시·군별 실정에 맞춘 탄력적 지원으로 어업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분야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인적 보장과 어선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분야는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도는 자부담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이번 어선어업 재해보험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어촌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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