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장 20년 거주 미임대주택 423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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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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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 전세가 30% 수준, 소득 100% 이하로 확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 423가구에 대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이다. 공급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460만 6216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가구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가구다.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5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후 신청자는 7~9일 입주희망 주택을 방문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예비입주자를 확정·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주택 공급이 서민들에게 입주 기회를 조속히 제공해 이사철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분기별 미임대주택을 정기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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