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주변 해역 및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어선 등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지난 3일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도에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인력ㆍ장비 등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중 문을 열게 되는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6척(500~1000t), 인력 96명 등이 배치된다.
이번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의 약 80%가 조업하고,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제주주변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관할권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관할은 추자도~동중국 해역까지 9만8842㎢에 이른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 어선보호 및 나포예방, 어업분쟁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어선의 어구피해ㆍ조업방해 예방과 안전조업 지원, 수산자원보호 등 연간 약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개소를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제주어업관리단’으로 승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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