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시 근로감독체제유지 및 선원법령에 의한 근로조건 이행여부의 확인 점검을 통한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안전을 도모 하는데 있다
대상 사업장은 인천청 관할 399개(외항․내항선․원양․연근해어선사,선박관리업체 등)중 219개 사업장이며 내항선사, 연근해선사, 진정다발업체 등 취약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등 민원발생이 빈번한 사업체는 별도로 현장방문 등을 병행하여 선원근로감독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선원보험 및 취업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선원재해보상의 실효성과 선원근로조건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어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로 외국인 및 내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이행등 선원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대응 하기로 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