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04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올해말부터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신청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ㆍ약사ㆍ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