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이란 판매 촉진 목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판매 촉진과 관계 없이 납품한 물건 값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협력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판매장려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업태가 바로 대형마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받은 판매장려금은 1조469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전체의 70% 육박하는 1조250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SSM(2554억원), 편의점(1869억원), 백화점(17억원) 순이다.
백화점의 경우 입점업체가 직접 물건을 팔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지만, 대형마트는 상품을 협력사로부터 매입해 직접 팔기 때문에 판매장려금 규모가 크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촉과 관련 없는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품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수령하는 기본장려금이 금지됐다.
이에 국내 주요 대형마트는 공정위 지침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부터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마트는 4일 동반성장 협력사 300여곳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15일이던 대금지급일을 10일로 앞당겼다. 또 40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일이 일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하던 것을 개선해 100% 전일 지급할 계획이다.
양춘만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마트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만5000개의 협력회사를 지원해왔다"며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이마트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협력사가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계약 시점 이전까지 허용되는 장려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계약 시점인 내달 1일부터 매출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에 대해 모든 장려금을 없앴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 1월 공정위 지침에 따라 기본 장려금을 폐지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사의 경우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들이 판매장려금을 폐지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매출 손실을 보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판매장려금 금지가 유통업체들의 심각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12년 대형 유통업체가 받은 판매장려금 1조4690억원 가운데 기본장려금의 비중은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장려금이 축소되면 기존 6%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업체들에게 장려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납품가를 낮춰 공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장려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중소 협력사 장려금이 없어지면 그만큼 대기업 제조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겠냐"면서 "유통업체들이 어떤 식으로든 매출 손실을 보전할 것이다"고 귀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