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규정 개정으로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할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이같은 꺾기가 적발될 경우 한 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꺾기 금액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 5000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함께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한다.
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테마 검사와 기획검사를 강화해 꺾기 관행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꺾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 책임이 인정되는 금융사는 민원발생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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