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꺾기 처벌 강화…건당 과태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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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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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이번 달부터 은행이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규정 개정으로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할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이같은 꺾기가 적발될 경우 한 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꺾기 금액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 5000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함께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한다.

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테마 검사와 기획검사를 강화해 꺾기 관행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꺾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 책임이 인정되는 금융사는 민원발생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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