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 미군기지 부지, 국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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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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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땅은 국가 소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가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 800여평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당 부지는 1900년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관리되다 195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 등으로 사용됐다. ​이후 정부는 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되는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세웠지만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재무부장관은 이를 일관되게 거부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도 "재무부 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부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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